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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경환 차관 주재로 다섯 번째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9월부터 간판 등을 도로에 놓거나 각종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점용한 사람이 내는 도로점용료가 연간 1만원 미만이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 징수에 들어가는 우편료나 인건비 등 행정비용이 직접소요비용만 1만원을 넘어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로점용료는 점용물의 종류와 점용면적, 땅값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 현재는 점용료가 연 5000원 미만이면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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