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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알게 된 내국인 마약상 B 씨의 제안으로 대마 유통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일당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대마 3㎏을 매수한 뒤 고향 선배 C 씨와 친형 D 씨를 통해 부산 지역 지인들에게 일부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 씨의 지시를 받아 대마를 보관·유통한 C 씨와 D 씨를 검거하고, 대마 2.5kg을 압수했다. 시가 약 3억7500만원 상당으로, 5000명이 동시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C 씨와 D 씨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B 씨는 올해 3월 태국 현지에서 케타민 소지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 씨는 2018년 3월 전세사기 범행 직후 태국으로 출국해 약 8년간 태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불법 체류 및 도피 생활을 이어왔으며, 마약·사기 등 여러 건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경찰과 국정원은 태국 마약통제청(ONCB), 이민국과 공조해 지난 8월 12일 태국 푸켓에서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 주재관을 통해 송환 일정을 협의했으며, 태국 당국은 A 씨에 대한 강제추방을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와 국제범죄수사대는 경찰청 국제공조과로부터 추방 일정을 공유받아 태국 현지에 수사팀을 파견했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국적기 안에서 A 씨를 체포해 국내로 호송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피 중인 사범이라도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며 “국경을 초월한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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