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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지지고 달팽이 먹이고…천안 학폭 가해학생 7명 '강제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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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7.01 09:13:05

지적장애 학생 집단폭행 사실 확인
학폭위, 중학생 최고 수준 징계 결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중학생 7명 전원에게 사실상 최고 수준의 학교폭력 징계인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사진=MBC 보도 캡처)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사진=MBC 보도 캡처)
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천안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학생 7명 전원에게 8호 조치인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인 만큼 9호 조치인 퇴학 처분이 불가능해 강제전학이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일부 학생에게는 출석정지 조치도 함께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공원과 건물 옥상 등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살아있는 달팽이를 먹이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정황도 드러났다.

일부 가해 학생들은 그동안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피해 학생 측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촉법소년 3명을 포함한 가해 학생 7명을 상대로 특수폭행과 금품 갈취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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