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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 어르신도…자격 생기면 정부가 ‘자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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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5.26 12:23:54

기초연금 자동신청, 7월부터 시행
수급가능 6.7만명 중 3.8만 미신청
소득·재산 자료 정부 직접 확인해
반복 서류 제출 부담 해소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기초연금 기준에서 탈락했던 어르신들도 향후 수급 자격이 확인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따라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확인해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일에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혜택을 신속하게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가 개편됐다. 이는 기초연금에 신청했지만 탈락했거나 기초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 중 신청자에 대해 5년간 매년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다. 기준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그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거나 소득·재산이 변동되며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기초연금 신청이력이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어르신의 수급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이후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조사 후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권도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월 기준 수급가능성이 확인된 6만7000명 중 미신청자는 3만8000명으로 절반에 달한다.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분 기초연금부터 지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들 포함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절차 없이도 실제 지급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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