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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가 개편됐다. 이는 기초연금에 신청했지만 탈락했거나 기초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 중 신청자에 대해 5년간 매년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다. 기준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그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거나 소득·재산이 변동되며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기초연금 신청이력이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어르신의 수급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이후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조사 후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권도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월 기준 수급가능성이 확인된 6만7000명 중 미신청자는 3만8000명으로 절반에 달한다.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분 기초연금부터 지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들 포함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절차 없이도 실제 지급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