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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핵심이라며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사용자 책임의 일방적 전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현장에서 반복돼온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예측 가능한 교섭질서를 회복하며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정성과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고 했다.
또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도 했다. 김 장관은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면 책임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직접 대화가 가능해지면서 불필요한 충돌과 분쟁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긍정적 변화가 생기고 우수인력 확보, 조직 안정성,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도 개선될 것”이라며 “원하청이 상생하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제기하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구체적으로 매뉴얼에 반영하고 교섭절차, 판단기준 등을 명확히 해 모호함,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