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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난입,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황 전 총리는 이번 난동 사태의 원인을 공수처라고 지목했다. 그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고 관할권이 있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가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며 “(이에 대해 저항한 이들을) 무더기로 구속하는 것은 우리 법치의 원칙에 맞지 않다. 신속하게 (피고인들의) 신병을 풀어주고 재판을 차근차근 진행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호소에 피고인 가족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아직 첫 공판을 받지 않은 16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피고인 중 일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대다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다중의 위력을 통해 법원 경내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으며 법원 내에 들어가 현장을 기록하거나 흥분한 이들을 말리기 위함이었다는 게 피고인 측의 주장이였다. 이들은 피해가 발생한 서부지법에서 가해자인 본인들이 재판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공소장에 적힌 ‘다중의 위력’ 부분 때문이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특수건조물침입은 ‘다중 위력’을 증명해야 한다. 피고인 측은 본인들에게 형법 30조(공동정범)를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특수건조물침입’을 적용한 점을 지적했고 검찰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중이 위력을 보였기 때문에 공동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 간 고성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들을 말리기도 했다.
이번 공판을 끝으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구속된 피고인 수가 많고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심리 집중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검찰은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