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자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공개매수와 관련한 여러 주장과 의혹이 제기되면서 구체적인 근거 확인 없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인 만큼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 투자자가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다만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돼 공개매수 방법에 따른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공개매수 종료일과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는 데다,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매수 예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응모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공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공개매수 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을 개최하고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 원장은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며 “공개매수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은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를 지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