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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군산시장과 군산시에 알선하는 대가로 전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박 모씨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에 포함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지역 전기공사업체로부터 6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금액을 전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