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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변호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사이 범죄수익이란 점을 알면서도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아 역대 최고 수준인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게 특위 주장이다.
앞서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최근 1년간 보유 재산이 41억원가량 늘어났다고 신고했는데, 배우자인 이 변호사가 검찰 퇴직 후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사건 수임 과정에 위법성이나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