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중구 프렌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의 2차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시점부터 따지면 GDP 1.5% 정도가 개혁지연에 따른 ‘연체료’”라며 “추가부담을 국민에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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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문위 소속 연금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더 내기)이나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천천히 받기), 소득대체율 확대(많이 받기) 등의 개편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관련 수치를 모두 제외한 상태다. 다만 연금요율 인상이 필요하다 는데 공감하고 관련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우창 교수는 “재정이나 보험료나 결국 국민의 경제활동에서 나옴을 감안하면 최대한 세금인상 없이 정부의 노력을 통해 기존재정에서 GDP 1% 정도를 부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값 기반 소득재분배를 통해 정부 본연의 책무를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래세대에 (정부가) 전가해왔다”며 “OECD 역시 소득재분배 재원은 정부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재정투입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없었던 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 논리로 보험료 인상 및 기금운용 수익률 개선을 위한 투자위험 증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현 세대 정부가 먼저 미래세대 정부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재차 국가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재정 씀씀이와 각종 제도 아래서 매년 GDP의 1%에 해당하는 추가적 재정지출은 국가채무 비율을 더욱 빠르게 지속 불가능한 영역, 즉 국가부도의 영역으로 이끌 것”이라며 “추가적인 이자지출 비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228.8%에서 266% 수준으로 폭증할 것”이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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