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주 최대 69시간제 보완, 어떤 식이든 사회적 대화할 것”

최정훈 기자I 2023.05.08 16:20:0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尹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근로시간 개편안 어떤 식이든 사회적대화가 기본 전제”
노조 회계 투명성 처벌 강화 가능성도…“과태료로는 안 돼”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가정적 상황 염두에 안 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리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보완 과정에서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주 최대 69시간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대화를 할 것인지 질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일정을 봐야 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게 기본 전제”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 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노동개혁 추진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6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현재 고용부는 6000명 규모의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등 개편안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고용부가 개편안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대화하지 않으면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최대 69시간제도 전문가로만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골자로 마련되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큰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MZ세대 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도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면서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이 장관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계의 불참하면서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방식은 원포인트로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먼저 말을 만들어서 대화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제도개선 가능성도 내비쳤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까지 했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과태료가 150만원 수준으로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반칙 특권 배제한 노사법치를 확립하는 것과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앞으로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제도가 미흡한 부분은 고쳐 나갈 것. 과태료 가지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둔 답변은 안 드리는 게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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