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오늘(21일) 관련 규정(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예보는 지원 금액 상한 이유로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해 착오 송금 발생과 금액이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인은 송금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송금인은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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