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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군 20 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234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4일 이 중사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며 특검 임명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도 지난해 6월 112명 의원 전원이 이와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률안은 이 두 안을 통합 조정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 등의 불법행위다.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도 포함됐다. 기존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 수상 대상이 된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특검법에 의해 기소된 때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추천 방식`을 두고선 여야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각각 2명씩 후보를 추천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도 함께 참석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특검법이 통과된 뒤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마지막으로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빌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유족을 비롯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고인을 비롯한 수많은 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치의 사과가 되길 바라며, 8개월째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군 성폭력 근절, 군 인권보호, 군 사법체계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