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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헌재 결정 존중하나 각하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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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3.03.23 16:38:36

"국회 입법절차 위법성 확인 의미 있어"
"국민 기본권 보호 흔들림 없이 수행할것"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놓은 가운데,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 입법행위 절차에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3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4로 각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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