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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4로 각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절차 위법성 확인 의미 있어"
"국민 기본권 보호 흔들림 없이 수행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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