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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실형 확정된 공무원 …현금 보관 車 빼돌린 혐의는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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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9.30 0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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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간판개선 사업 등 수의계약 몰아주고 접대·뇌물 받아
경찰 압수수색 하자 부하직원 시켜 차량 빼돌린 혐의도
1심 모두 유죄로 봤지만 2심·대법 증거은닉교사 무죄 판단
"현장서 은닉 정황 바로 드러나…방어권 남용 정도 아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관내 간판개선 사업 등 수의계약을 몰아달란 청탁과 함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다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하직원에 뇌물로 받은 현금을 보관한 차량을 빼돌리도록 시킨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익산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265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익산시 회과계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월 B조합으로부터 관내 간판개선 사업 등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란 청탁을 받으면서 66여만원 상당 식사 및 99만원 상당 골프접대,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관련 의혹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부하직원을 시켜 현금 9140만원과 상품권 853만원, 순금 등을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차량을 빼돌리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일부 뇌물수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 A씨에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26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은닉교사행위를 했으나 피고인과 부하 직원의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을 통해 차량과 차량에 보관 중이었던 물건을 옮긴 사정이 당시 현장에서 바로 드러났다”며 “게다가 차량에서 보관 중이었던 물건들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 결과 차량 안에 있던 물건들에 대해 뇌물죄 관련 공소제기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증거은닉교사 행위가 형사사법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기 자신이 한 증거은닉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한 뇌물수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A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26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4년 여에 걸쳐 직무관련성 있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지자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나아가 피고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에 증거은닉을 교사하고,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지자체가 체결하는 계약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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