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아동 권리 지표 중 하나인 아동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우리나라가 꼴찌다. 사회 곳곳에는 ‘노키즈존’ 등 아동이 환영받지 못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정익중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아동이 365일 행복한 사회가 될 때까지 보장원의 ‘365일’ 배지를 거꾸로 달겠다고 했다.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정 원장은 “각도가 조금 움직였다”며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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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임산부가 신원을 가명으로 숨겨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중이다.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아이가 유기·살해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보장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서 전국 상담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63명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했고 이 중 11명의 산모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상담을 통해 아동양육서비스를 알리며 원가정 양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마음을 돌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보호출산을 결정하면 아동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산모가 다시 한번 보호출산제를 철회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월 19일부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입양체계 공공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민간중심 입양절차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보장원 중심으로 완전히 공공화된다. 정 원장은 “입양신청과 관련 정보청구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며 “큰 변화다. 이전보다 국민 편의가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발의된 상태다. 정 원장은 “아동이란 이름이 붙은 기관이 전국에 6400개”라며 “우리 기관의 정체성과 공공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 국립, 국가’ 3가지를 고민했다. 이 중에서 ‘국가’를 넣어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을 바꿔야 하는 영역이다. 이게 통과되면 이름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정익중 원장은 “제도 전환기를 맞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보장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