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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규모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생으로 가구원 수 자체가 축소되면서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증가한 점을 꼽았다. 2019년까지 700만명대였던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인구학적 변화가 수급 집단에게 더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가 보건복지부의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통해 일반 수급자의 생애주기별 및 가구 규모별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1.3%로 전체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18.6%)보다 약 2.2배 높았다. 1인가구 비중은 73.5%로 역시 전체 가구 대비 비중(35.5%)과 비교해 갑절 차이를 보였다.
문제는 노인·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려 이들의 빈곤율도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처분가능소득을 적용한 노인빈곤율은 2023년 38.2%로, 공적이전과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모두 고려한 경우에도 전체 빈곤율(14.9%)의 약 2.6배에 달했다. 1인가구의 빈곤율도 전체 빈곤율에 비해 갑절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고령인구 중 1인가구 비중이 36.4%를 차지할 정도로 큰 상황에서 노인빈곤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했다는 해석이다.
노인가구의 공적연금 수령액 변화가 향후에도 크지 않을거라 전망되는 만큼 현행 사회보장정책에 복지급여의 주요 대상 가구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현재도 70% 이상이 1인가구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개인 단위 형태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가구 규모가 적을수록 연령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욕구와 지출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도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선정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건 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가구균등화지수를 개편한다면 소규모 가구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제고해 1인 가구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향후에도 현재처럼 1~2인 가구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노인 1인가구 또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급여 수준의 경우 △최저생계비 △상대적 급여 기준선 △정책대상자 설문 등을 통해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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