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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의 일상이 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유 장관이 지난달 취임 후 영상콘텐츠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눈 뒤 첫 후속 조치로, 지적재산(IP)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케이(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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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OTT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검토는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눈길을 끈다. OTT구독료가 소득공제에 포함될 경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IP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도 힘쓴다. 콘텐츠 창작자·제작자가 IP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성장-활용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성공한 IP의 확장·활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 100% 제작비 지원이라는 안전한 선택 대신, IP를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을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영상창작자 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창작자, 제작자, 플랫폼 등이 단체협의 통해 합리적 보상방안 논의 △콘텐츠 불법유통 막기 위해 국제공조 체계 구축, 형사처벌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유인촌 장관은 “영상 콘텐츠 산업의 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며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이 영상 콘텐츠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성과를 거두겠다.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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