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에서 4인 위원들은 “지난 8월 28일 한 언론에 의해 정민영 위원이 특정방송사와 계속된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후 계속되는 추가 보도가 있었으며, 보도에 따르면 정 위원은 거의 임기 내내 특정 방송사의 각종 소송에서 법률대리인을 맡았으며 그 기간 중에 그 방송사에 관한 프로그램 심의를 수십 차례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본인(정민영 위원)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답이 없었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 중에 있다”고 했다.
특히 정 위원의 불참 등으로 방심위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4명의 위원들은 “정민영 위원은 논란 이후 계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심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고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인해 본 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심위는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 위반 의혹 문제를 논의하고, 새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있지만, 야당 측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