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수립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로 개발한 우수제품을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해 시장진출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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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구매이력이 없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제품 보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 지원 사업이다. 과기부가 산하 공공기관이 필요한 혁신제품의 구매수요를 조사하고, 계약까지 진행해 혁신제품의 판로 구축을 도울 계획이다.
현재 신청·접수 진행 중인 과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부 연구개발 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과기부 연구개발 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과기부는 제품 지정 이후 실제 구매까지 연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은 이달 말까지 ‘과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홈페이지에서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권석민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정부 R&D정책이 공공조달 정책과 연계돼 혁신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적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