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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 재발 막는다…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송이라 기자I 2019.01.24 12:00:00

지난해 11월 KT 통신구 화재로 소방법령 개정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에서 KT 관계자들이 전날 발생한 화재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는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길이와 관계없이 모두 지하구에 포함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500m 미만 전력·통신구도 지하구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500m 미만 전력·통신구는 소방법령 상 지하구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올해부터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모두 지하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시 KT아현지사 통신구 길이는 187m로 연소방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진화가 어려웠던 탓에 주변지역 통신대란을 불러왔다. 이 사고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소방청은 또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경보시설 종류에 무선방식 ‘화재알림설비’가 새롭게 도입돼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이 반영된 무선방식의 경보설비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감지, 수신, 경보 기능이 있는 화재알림설비 중 한 가지를 관계인이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내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소방청은 오는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법령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게시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및 법제심사를 받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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