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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교섭권은 매달 한 차례만 허용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사이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다.
1심 선고 직후 임 전 고문 측 변호사는 “면접교섭도 월 2회를 희망했고 공동 친권 행사하고 싶었다”며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고문이 항소함에 따라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 가사항소부에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세기의 이혼 재판’으로 불린 이들의 이혼소송은 2015년 2월 이 사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998년 결혼한 이들은 17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이혼을 허용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 부여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수원지법에 항소하고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과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재판 관할권이 잘못됐다며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수원지법은 임 전 고문의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심리토록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임 전 고문이 낸 재산분할소송과 병합해 이들의 이혼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그간 3차례 조정기일을 거쳤으나 의견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정식재판을 통해 이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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