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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손배소 첫 재판…法 보완 요청

최오현 기자I 2025.04.09 14:15:56

정부 측, '北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청구
북한 측 공석으로 진행…판결 이행 가능성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이 소 접수 1년 10개월 만에 열렸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손해배상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9일 오전 10시 10분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447억원 규모의 손배소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활동을 문제 삼아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설치한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며 약 447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018년 남북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의 일환으로 그해 9월 개성공단에는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었다. 건설비로는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다. 정부 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피해액 102억5000만원과 연락사무소 폭파로 부서진 종합지원센터 건물 피해액과 감가상각 등 344억5000만원을 합쳐 소송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에 손해보상 청구비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청구비용에 청사 개보수 비용이 합산된 것을 언급하며 “개보수 비용만큼 관련 청사의 가치가 상승했는지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 수리를 해서 100만원 들여 수리했다고 가치가 100만원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며 원고 측에 계산 근거가 무엇인지 입증자료를 보충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정부 측에서는 통일부 대리인이 출석했고 북한 측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에 북한 정부가 향후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과 법원 최종 판결을 이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개시도 북한 측에 관련 소장을 송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12월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하면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5월 1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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