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김대웅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재판 실무 정통 법관"

최오현 기자I 2025.01.31 16:08:17

대법원, 2월 10일자 법원장 인사 단행
민·형사·행정 등 실무 정통 법관 평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법원은 31일 내달 10일자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59·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김 신임 고등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역임을 비롯해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김 신임 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에 꾸준히 오를 만큼 실력과 덕망이 높은 것으로 정평 나 있다. 지난 2020년에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관 후보 37명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2021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실시하는 올해의 우수법관으로 뽑혔으며 2012년에는 만점으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대표적인 판결로는 2023년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있다. 2017년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같은 해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받은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 민사·형사·행정을 아우르는 분야에서 굵직한 사건 등을 맡아왔다.

2024년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부랑인을 단속·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된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총 45억 3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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