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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은 공 변호사가 지난 8월까지 재직했던 법무법인 AK 홈페이지에 홍보 자료로 소개돼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공 변호사가 담당했던 의뢰인은 소주 7~8병 정도를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 좁은 방 안에 나란히 누워있는 아내와 피해자 사이에서 잠들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는 당시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기소돼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공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해당 사건을 변호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결과를 뒤집었다.
법무법인 AK는 홍보 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다”며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고 소개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진행한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에서 공 변호사를 포함한 총 7명의 2차 인재 영입을 발표했다. 당은 심사숙고 끝에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외국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으로 약자를 대변하는 공 변호사를 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30대 인재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감안해도 패륜적인 중범죄자의 변호 이력이 있는 사람을 인재로 영입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재영입위가 인재 영입을 위한 충분한 검토·검증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인재 영입한 공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흉악범죄자를 변호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가 모녀 살인사건을 저지른 조카의 변호한 것을 수차례 비판했듯이 (해당 사건이 사실이라면) 인재 영입을 철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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