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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의원이 “5번째 부른 유 사무총장이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실제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는 데다 영장이 기각되면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적감사 의혹 수사에 반발하는 입장인 여당은 “민주당이 없었으면 진작 망했을 가게”라며 공수처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판국에 체포영장 기각은 ‘공수처 폐지론’을 부채질하는 동시에, 유 사무총장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민주당으로서도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특히 공수처는 출범 이래 5건의 체포영장과 4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며 체면을 구겼다. 이날 새벽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체포영장 청구를 거듭 망설이게 하는 대목이다.
영장 심사를 마친 법원은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한 셈이다.
한편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이 허위·과장이란 점을 알면서도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수사를 요청했다는 게 공수처의 의심이다.
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은 개원 이래 75년간의 운영 기조를 기반으로 정당하게 권익위 감사를 실시했다”며 “공수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일방에게만 확인하고, 감사원의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