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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근로시간면제' 가능인원比 10배 사용

양희동 기자I 2023.10.12 14:55:59

서울교통공사 등 5곳 근로시간면제 초과 '고발' 조치
근로시간면제자 정상 근무시간 중 복무관리 소홀
서울교통공사 등 8곳 '기관경고'
市 위반사항 조치 및 잘못된 노사 관행 혁신 추진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법령상 근로시간면제가 파트타임 병행시 32명까지 가능한데도 10배에 가까운 311명이 사용하는 등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간의 부실 관리가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통보(9월 22일자)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등 다수기관의 법령상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승인과 근로시간면제자 정상근무시간 중 복무관리 미흡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고발,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근로시간면제 연간 한도 초과 운영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 미흡 △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 과도한 보장 △중앙 정부 대비 과도한 노조편향적 노동이사제 운영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면제 연간 한도 초과 운영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령(노동조합법)’ 등에 따른 기관별 연간 근로시간면제 사용 관련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은 ‘인원’ 한도를, 서울의료원은 ‘시간’ 한도를 각각 초과 승인했다. 그 결과 근로시간면제 사용 가능 인원 및 시간이 과다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9월 25일자) 조치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기준 법령상 근면시간 사용 가능인원이 풀타임 16명, 파트타임 병행시 32명이지만 실제로는 파트타임 311명을 사용, 279명 초과 사용했다. 서울교통공사 일부 근로시간면제자는 정상근무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서울시는 각 기관에 근로시간면제자 근무현황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위반사항 확인시 징계는 물론 부당지급한 급여를 환수토록 요구했다. 또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8개 기관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사 근무시 순회점검 등을 수행하면 지하철역 게이트 통과기록이 남았어야하지만, 역사 근무 일부 노조 간부(6명)의 정상 근무일 해당 기록이 없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시절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6년 10월 27일 제정)에 따라 운영중인 시 노동이사제도가 중앙정부에 비해 운영대상, 위원수, 임기,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상임이사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관광재단 등 5개 기관이 비상임 노동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집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시는 노동이사제 운영기준의 적정성과 운영효과 등을 중앙정부와 비교·분석해 노동이사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기관운영을 위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법적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이나 노조간부의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시민들의 시정 신뢰도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사역랑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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