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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만 3~5세 유아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공립의 경우 월 10만원, 사립의 경우 월 28만원이다. 방과후 과정을 들을 경우 공립 5만원, 사립 7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유아 학비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3~5세 유치원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제까지 유아 학비는 한국 국적 유아에게만 지원했지만, 오는 3월부터는 서울 내 외국인 유치원생도 학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서울 내 외국인 유치원생은 모두 684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책임교육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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