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무분별한 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보면 △산림복원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산림복원의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등이다.
그간 산림청은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복원 정책을 체계화해 효율적으로 산림복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해 기본계획의 이행수단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또 산림복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개발, 훼손지 조사·분석 및 정보 구축, 복원사업 자문(컨설팅), 복원 기술·공법 연구개발 등이 가능하다.
복원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 추진방향도 설정했다.
복원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대상지 실태조사 방법, 타당성평가, 사후 모니터링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락삼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장은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으로 산림복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한반도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