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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7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보육교사 김모씨(59·여)와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59·여)측 변호인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질식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학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장은 평소 김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대한 것을 알지 못했다”며 “업무상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육교사 김씨는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재우면서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와 총 24차례에 걸쳐 해당 어린이집에 원생 8명을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장 김씨와 또다른 보육교사 김모씨(46·여)는 학대행위를 제지하지않고 방조한 혐의와 수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