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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이 준 미공개 정보로 투자하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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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4.12.23 16:01:08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과징금'..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2·3차 미공개 중요 정보 수령자를 과징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애널리스트가 전해준 미공개 정보를 듣고 투자한 펀드매니저들도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지만,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되지 않았던 행위들을 과징금으로 다스리자는 취지다.

먼저 2· 3차 미공개 중요 정보 수령자가 주식 매매에 나서면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올해 4월 CJ E&M(130960)과 이달초 게임빌(063080)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처벌 결과를 보면, 2·3차 미공개 정보를 수령한 펀드매니저들은 처벌을 면했다. 이 같은 법률상의 허점 때문에 펀드매니저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애널리스트에게 미공개 정보를 요구하고 애널리스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정보를 ‘상납’해온 관행이 증권시장 안에 자리 잡아 왔던 것이다.

해킹이나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얻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얻어 주식거래에 활용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또 본인이 만든 시장정보를 투자에 활용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가령 연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사람이 연기금 투자 대상 종목을 선택한 후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매매를 하게 하는 행위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포함했다.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로 대량 매수·매도 주문이 체결돼 시세 급변을 초래하는 행위 등은 시세조종 목적은 없었다고 보고 형사벌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지만, 앞으로는 규제를 받게 됐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한 사람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로 징역형이 부과되면 벌금도 동시에 물려 취득한 부당이득을 몰수할 수 있게끔 했다.

한편 일각에선 미공개 정보 유출 행위 규제를 강화할수록 자본시장 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한다. 금융당국이 정의하는 미공개 정보가 무엇인지, 어디까지를 중요한 정보로 볼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제재 일변도로 나간다면 징계가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한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법 위반시 제재내용 등을 미리 시장에 충분히 알리고 시행 시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4~5월 중 시장질서 교란 행위 사례 등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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