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9월의 오미자' 일부서 중금속 기준 초과…전량 회수

이지현 기자I 2022.09.08 18:14:10

식약처 2024년 8월 3일 표시 제품 회수 명령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중금속 검출 기준을 초과한 액상차가 발견됐다. 만약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일로 표시된 ‘9월의 오미자’ 액상차 이미지(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북 문경 소재한 ‘큰들농업회사법인’이 제조·판매한 ‘9월의 오미자’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식품 내 납 기준은 1kg당 0.3㎎이지만,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에선 2.2㎎이나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일로 표시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