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시하는 법인예탁급여에 가천대학교가 1호로 가입 신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제회 측은 학교법인 등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예탁급여를 만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시하는 법인예탁급여에 가천대학교가 1호로 가입 신청을 했다. (사진=교직원공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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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예탁급여는 사립학교법 제2조2호에 따른 학교법인과 소속기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의 평생교육시설, 동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상품의 종류는 예탁형이며, 고정금리 2.2%(세전)의 높은 급여율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에서 최고 300억원까지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공제회는 지난해 회원자격을 학교법인 및 소속기관 등 법인 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 이를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진석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법인예탁급여는 높은 금리를 보장하고 공제회에서 운용하는 만큼,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 학교 법인 적립금 운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신청서 작성 등의 가입절차를 거친 후 부담금을 납입하면 된다. 법인예탁급여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법인회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