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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인터폴 합동작전을 통해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 B씨(36·중국 국적)를 검거했으며, 같은 현장에서 A씨의 신병도 추가로 확보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22일 한국으로 송환돼 같은 해 9월 16일 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A씨 송환을 위해 지난해 5월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같은 해 8월 정식으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긴급인도구속청구는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상의 제도다.
이후 법무부는 신속한 송환을 위해 지난해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직접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 및 경찰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태국 대검찰청과 수시로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왔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태국 내 범죄인인도 재판이 진행됐고, 태국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번 송환이 이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킹·온라인 사기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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