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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9시 11분께 경남 거제시 사등면의 한 조선소에서 선박 엔진룸의 기름기를 시너로 세척하는 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불이 나 11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 중 하청 업체 소속 B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8일 오전 숨진 데 이어 A씨까지 사망했다.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현장에는 사고 직후부터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