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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국가는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이다.
3개 지역은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등이다.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