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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료 5만원 내고 9만원 혜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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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19.07.31 12:00:00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자료
지난해 1인당 5만1468원 내고 급여 9만6632원 받아
저소득층 혜택 커…급여비, 낸 보험료 5배 이르러

△건강보험 1인당 월보험료와 월급여비 추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지난해 월평균 5만1468원의 보험료를 내고 9만6632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낸 보험료의 약 2배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을 31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 기준 1인당 월 보험료는 5만1468원으로, 2017년 4만8175원 대비 6.8%가 올랐다. 1인당 월 급여비는 9만6632원으로 전년 8만6237원 대비 12.0%가 늘어났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며 보험료 인상 대비 급여 혜택 확대가 더 컸다는 분석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혜택은 보험료의 5배가 가깝지만 고소득층은 보험료를 낸 만큼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소득 하위 20%는 1인당 월평균 2만184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는 9만8235원을 받았다. 보험료의 5배에 가까운 급여 혜택을 받은 셈이다. 반면 상위 20%는 9만7825원을 내고 10만5296원을 급여로 받았다. 보험료로 낸 돈과 급여비로 받은 돈의 차이가 거의 없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지역 보험료 총액은 2822억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4.1%를 차지하지만 급여비는 3만2372억원으로 전체 급여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 상위 20%(5분위)의 지역보험료 총액은 3조364억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42.6%를 차지하고 있으마 급여비는 3만2372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21.0%에 그쳤다.

직장가입자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5만1014원, 급여비는 9만95원이며 지역가입자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5만2595원, 급여비는 10만5422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를 낸 것만큼의 급여를 받거나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세대는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보험료부담금보다 급여비지출이 적은 세대는 929만7000세대였으나 올해는 930만600세대를 기록했다.

반면 가입자 전체의 12%는 낸 보험료보다 5배 이상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배 이상 급여비를 받는 비중도 전체의 5.3%에 이른다. 지난해 낸 보험료보다 5배 이상 많은 급여를 받은 세대는 213만 세대이며 이 가운데 94만9000 세대는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이다.

성별을 보면 남자 가입자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여성보다 많았다.

지역 가입자는 전체 남자 월평균 보험료는 12만7507원, 여자 가입자의 보험료는 8만3493원이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남자는 13만8429원, 여자는 8만7789원이다.

보험료를 낸 만큼 급여비를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지역가입자가 성별 편차가 더 컸다. 지역 가입자 기준으로는 남성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97배이나 여성은 2.40배다.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는 보험료를 낸 것 대비 받는 급여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성의 보험료 대 급여비는 1.83배, 여자는 1.81배로 집계됐다.

중증·희귀질환이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대비 최대 19배의 급여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질환은 보험료 대비 19.31배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뇌혈관질환은 14.0배, 암질환자는 보험료 대비 9.40배, 희귀질환은 9.37배의 혜택을 받았다. 경증 질환 환자가 받는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은 0.48배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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