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측은 “제품에 대한 영문 표시에는 해당 원재료가 함유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포함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며 “제품에 대한 표시가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일부 국가의 제품 표시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해당 제품을 리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제품 가운데 한국에서 판매 중인 제품은 없다. 외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했던 고객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 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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