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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하청 근로자 공사 현장서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최정훈 기자I 2022.10.24 15:18:51

월드컵대교 건설 현장서 물에 빠진 뒤 병원 이송 후 숨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에서 삼성물산 하청 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물에 빠져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직원이 근로자 급성중독이 발생한 경남 창원 두성산업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서울시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남단IC에 있는 안양천 횡단 가설 교량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물에 빠졌다. 이들은 작업용 부유 시설(폰툰) 위에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던 중 시설이 전복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명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하청 업체 직원인 A(54)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파악한 뒤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했다. 고용부는 작업 중지 조치한 뒤 사고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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