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SBS는 가수 정준영이 승리와 다수 연예인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준영은 모든 일정을 접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촬영 영상 유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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