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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승리 카톡방 `몰카` 유통..`성폭력처벌법` 위반

김민화 기자I 2019.03.12 13:16:54

[시사경제용어] 성폭력범죄처벌법

[이데일리 김민화 기자] 지난 1월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마약 유통과 성폭력에 이어 승리의 성접대 카톡, 불법 촬영 영상 유포까지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SBS는 가수 정준영이 승리와 다수 연예인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준영은 모든 일정을 접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촬영 영상 유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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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드뉴스는 tyle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승리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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