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학생 손등 쓰다듬고 허리 감싼 교사, 친밀감 아닌 성추행”

조용석 기자I 2017.08.31 12:00:00

1·2심 엇갈려…2심 “친밀감 행동, 성적자유 침해는 아냐” 무죄
대법, 항소심 파기…“친분관계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고생의 손등을 쓰다듬거나 허리를 감싼 남자 교사의 행동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고자 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추행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전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 15~16세 여고생들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친분관계를 쌓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속초시 소재 여자고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였던 전씨는 2015년 3월부터 9월 사이 학급 여학생 7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손등을 쓰다듬거나, 허리부위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책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피해자들도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고 보기 싫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사제 간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용인될 정도의 친분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여겼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일반적 불쾌감과 창피함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지만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추행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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