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첩을 둘러싼 불투명한 과정을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참고인들은) 당시 권한이 있던 결정권자들의 핵심 참모들”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참고인 신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채해병 순직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책임자를 규명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또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외압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공수처는 지난 4~5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사령관을 소환조사했지만, 남북관계 경색 등의 문제로 조사가 잠정 중단돼왔다.
이후 공수처의 인력난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를 3부장으로 전보 인사하고, 수사 연속성을 위해 사건도 함께 재배당했다. 수사팀을 재정비한 공수처는 국방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수처는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후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조사에 나서겠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소환 여부에 대해 “일반적 수사 절차를 생각하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소환 의사를 내비쳤다.
야당을 중심으로 채해병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