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이면 한빛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시작으로 한울·고리 등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할 예정인데 처리장 건설에 꼬박 7년이 걸린다. 단순 계산으로도 연내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다져놓아야 ‘에너지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
국회 관계자는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은 심의 순번이 12~17번으로 비교적 앞에 있어 당일 우선 심의할 가능성이 있고 쟁점법안인 만큼 맞물려 처리될 수 있지만 두 법안 모두 미합의 사안이 있어 소위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고 했다.
고준위특별법은 2022년 11월22일 법안소위에 처음 상정된 이후 총 10차례 논의했지만 아직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심의 테이블에는 올렸지만 후 순번으로 밀려 심의하지 못했던 적도 있다. 지난 7월 심의 땐 소위원장이 기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여야가 바뀌었지만 진전이 없었다.
이번 법안소위가 중요한 것은 연내 처리의 사실상 마지막 기한이어서다. 오는 29일 또 한 차례 소위가 열리지만 ‘관리시설 확보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 남은 쟁점을 털고 여야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번 21대 정기국회(~12월9일)서 처리할 시간상 여유가 없다.
물론 내년 3월까지 임시국회를 이어갈 수 있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녹록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22대 국회로 회기를 넘기면 이번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
더욱이 야당이 현 정부의 친(親)원전 정책까지 문제로 삼으면서 연내 통과가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서 속에서 부지 내 저장시설이 영구화하리란 지역 주민 우려가 큰 상황”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키는 걸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원전 포화시기 도래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7년 후부터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할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특별법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주·울진 원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은 공론화 후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여야간 정쟁을 멈추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