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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들은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최임위에 공식 제안했었다”며 “이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된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최임위 공식 심의자료를 토대로 지불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한계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임위가 통계적 기반을 시급히 구축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