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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경찰 4명 구속영장…타 기관 피의자도 검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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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I 2022.12.01 15:24:13

1일 경찰 측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증거인멸교사·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측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사진=연합)
특수본은 1일 오전 경찰 측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검찰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상자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총 4명이다.

특수본은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박 경무관과 김 경정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관할로 경찰 현장 책임자였던 이 총경과 송 경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박 경무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정은 핼러윈 축제 때 이태원에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경고한 내부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도록 회유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경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송 경정은 경찰의 현장 책임자로 사고현장 파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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