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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상자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총 4명이다.
특수본은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박 경무관과 김 경정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관할로 경찰 현장 책임자였던 이 총경과 송 경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박 경무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정은 핼러윈 축제 때 이태원에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경고한 내부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하도록 회유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경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송 경정은 경찰의 현장 책임자로 사고현장 파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