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고리로 돈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해야”

김미희 기자I 2021.06.03 15:16:26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불법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자 긴급 라이브(Live)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강명수 경기서민금융재단설립추진단장과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법 사채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이 몇백만 원 수준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게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다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실제로 법을 어긴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관련 법령도 정치권에 제안해서 일부 입법안이 발의돼 있긴 한데 문제는 진척이 없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피해자가 신고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신고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걸 뚜렷하게 제시하면 좋겠다. 합법적 이자를 벗어나는 부분은 원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저리로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많은 도민들이 댓글을 달며 함께했으며 이 지사가 직접 몇 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이 지사는 ‘대출 독촉 전화로 하루종일 시달린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댓글에 대해 “독촉 전화는 불법이며 처벌대상”이라며 도의 대리인제도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는 채무자 대리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대신 선정해 드리고 있다”면서 “그 채권자는 앞으로 대리인에게만 전화 독촉을 해야한다. 그래도 계속 독촉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경기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서민이 대출 받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그런 게 사라진다’는 댓글에도 공감을 표시하며 “그래서 서민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 천만 원 정도까지는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갚을 금액이다. 이 금액 정도에서 최소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급할 때는 빌려 쓸 수 있도록 저리로 장기로. 기본금융이라고 해서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등록대부업체의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하면 반환조치 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는 국가의 보증으로 국민에게 1000만원 저리장기대출을 해주는 기본대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 청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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