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군과 협조해 9월 2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작동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해당 위반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 판단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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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군은 사고 당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2발과 장병들이 목격한 미폭발 지뢰 1발, 현장조사에서 새로 발견된 지뢰 1발 등 사고 지역 일대에 최소 4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유엔사는 이번 입장문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만 밝혀, 군사정전위원회 등 기존 정전협정 이행 절차를 통해 관련 사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