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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5시 20분쯤 경기 연천군 연천읍 한 농막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지인인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농막을 자주 찾아 행패를 부렸으며, ‘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또 찾아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해 수단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유족과 합의도 안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단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가 농막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피해자가 찾아왔다”고 변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