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KBS1TV ‘인사이드 경인’에 출연한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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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0년대 수도권 집중 분산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도입한 영국과 프랑스는 현재 이 규제를 완화한 상태다. 영국은 1982년 런던권역에 공장은 물론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신축을 허가하며 규제를 완전 철폐했다.
프랑스 역시 1985년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파리를 유럽의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 같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와 출산율 간 인과 관계를 든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지방 공동화 문제’를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지방 공동화 문제는 권한과 세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과 별도의 추가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상생자금이나, 균형발전기금 형태로 비수도권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답했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중 가장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는 법인세·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꼽았다.
이재준 시장은 “특히 취득세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다. 업무공간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면 과밀억제권역은 타 지역보다 3배 더 많은 취득세 부담을 진다”며 “이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으로 진입은 물론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해도 규모를 넓힌다든지, 분야를 확장할 때 망설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원시는 2000년 전까지만 해도 14개 대기업이 있었지만, 규제 때문에 현재 4개밖에 남지 않았다. 10년간 1000개 육박하는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거듭난 업체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신규 투자가 안 되니 성장한 후엔 수원을 이탈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그래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취득세 중과세 폐지’이다”라며 “즉시 폐지가 어렵다면 기존 기업이 확장하는 경우만이라도 중과세를 면제하는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출범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원·고양·성남·부천·안양·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12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다.
협의회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측면에서 실천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표로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