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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항소심 공판에 맞춰 법원 앞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시민단체들은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켓팅을 열었다. 구형 이후 오후에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만 있는 것이 말이 되냐”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래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외쳤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자주 사용했던 영유아와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이 폐섬유증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앓으며 시작됐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내 클로로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 등 성분이 인체에 유해를 끼친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2021년 1심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직접 발언에 나섰다. 피해자 최경선씨는 “가족 4명 모두가 ‘옥시싹싹’ 살균제의 피해자였다”며 “옥시와 다를 것이 없는 SK케미칼과 애경의 제품도 당연히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재판부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옳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올라온 피해자 조인재씨는 발언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간호사로 일하던 조씨는 2007~2009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 조씨는 “살균제라고 해서 믿고 썼고, 건조한 응급실 생활에 가습기는 필수여서 오래 써왔다”며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혼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왜 피해자만 억울하게 지내야 하는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다”며 “올바른 판단이 이번에야말로 내려지길 바란다”고 울먹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남성욱 변호사 역시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생산·유통에 관여했던 기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정확히 묻고,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이뤄져야 하는 재판”이라며 “피해의 인과를 규명한 명확한 여구 자료가 있고, 전문가들이 수많은 의견을 제시한 만큼 올바른 판결이 이뤄져야 사법정의 실현은 물론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기일까지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온라인 탄원서 등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